대체집행 결정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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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결정례는 '작위채무'에 관한 것인데, '부작위채무' 내용에 삽입되어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듯.

○ ○ 지 방 법 원

제 ㅇ 부

결 정

사 건 20 타기 대체집행

20 타기 대체집행비용선지급

채 권 자 ㅇㅇㅇ

서울 ㅇ

채 무 자 ㅇㅇㅇ

서울 ㅇ

주 문

1.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이 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

철거하고 ……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.

2.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,000,000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 가합 건축금지 청구사건의 집행력

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채권자의 이 사건 수권결정 및 대체집행비용 선지급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 . . .

재판장 판 사 ㅇㅇㅇ (인)

판 사 ㅇㅇㅇ (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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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 수권결정과 대체집행비용 선지급 결정을 동시에 하는 경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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